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와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조세특례가 2025년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이를 5년 더 연장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정재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8일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수도권 인프라 집중 여전…2030년까지 이전 시 혜택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공장이전) 및 제63조의2(본사이전)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 3년 이상 공장이나 본사를 유지한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세액감면 특례는 2025년 12월 31일 종료될 예정이지만, 여전히 수도권에 인구와 기업 인프라가 과도하게 집중돼 있는 상황에서 기업의 지방이전을 유도할 유인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국토 면적의 12%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절반 이상과 산업·금융 기능이 집중된 구조는 지역 소멸과 성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며 "지방 이전에 대한 세제 유인 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제63조(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및 제63조의2(본사 이전)에 명시된 감면 대상 사업 개시 기한을 기존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로, 이전 계획서 제출 등의 요건 충족 기한도 '2028년'에서 '2033년'으로 각각 5년 연장했다.
즉,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공장이나 본사를 신·증설하려는 기업은 2030년까지 사업을 개시하고, 사전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면,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경제 활성화, 인구 분산, 균형발전 전략의 실행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부에서는 수도권 기업의 실질적인 이전 유인을 더 강화하려면 인프라 보완, 지방 인력 양성 등 실질적인 정책 뒷받침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함께 ▲세수 감소 부담 ▲혜택만 누리는 ‘위장 이전’ 우려 ▲지방 정착의 구조적 한계를 세제 인센티브만으로 극복하기 어렵다는 한계점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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