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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과로사 예방' 특별법 발의… 국가 중심 '예방체계'로 전환

by 오냥꼬퐁 2025. 7.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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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발의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장시간 노동으로 인한 사망과 질병, 이른바 '과로사' 문제를 막기 위한 독립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장시간 노동 구조를 제도적으로 개선하고 기존의 사후 보상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의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하려는 입법 시도다.

박홍배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2일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의안번호: 11227)을 대표발의했다.

■ '과로사' 개념 최초 법률 정립될까…'노무제공자'까지 보호 확대

과로사는 통상 장시간 근로와 과도한 스트레스가 원인이 돼 뇌혈관 또는 심혈관계 질환으로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하지만 '과로사'라는 용어는 법률로 명시적으로 정의되지 않았다.

법안은 '과로사등'을 뇌혈관·심장질환, 정신질환 등을 원인으로 하는 사망과 질병으로 정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처음으로 '과로사'의 법률적 개념을 정립하게 된다.

특히 법안은 보호 대상을 전통적 근로자뿐 아니라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으로 확장했다. 플랫폼 노동자와 특수고용직 등도 포함될 수 있어 보다 포괄적인 보호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가·지자체 차원의 예방계획 수립…총괄기구도 신설

고용노동부는 3년마다 '과로사등 방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바탕으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실태조사, 연구개발, 교육·홍보, 상담서비스 등 종합적인 예방 정책도 함께 추진된다.

이와 함께 고용노동부 내에 ‘과로사등 예방정책위원회’를 설치해 정책의 조정과 심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으며, 장관은 기본계획과 실태조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 실태조사·연구개발·근로시간 단축 유도 등 다양한 예방 수단 마련

법안은 과로사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예방을 위한 연구개발도 수행하도록 했다. 연구 과제에는 위험요인 분석, 직무 스트레스 진단 도구 개발, 건강관리 기법 마련 등이 포함된다. 아울러 교육·홍보 및 상담서비스도 국가와 지자체 차원에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주의 자발적 제도개선을 유도하기 위한 유인책도 포함됐다. 근로시간 단축 등 예방 조치를 시행한 사업주에게는 예산 범위 내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에 대해서도 행정·재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 제정 필요성 공감…정의 명확성과 현행법 정비 과제도 남아

이번 법안은 과로사 문제를 단일 법률로 다룬 첫 시도로서 정책 패러다임을 사후 보상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불안정 고용에 놓인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까지 보호대상을 확대한 것은 포용적 노동정책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다만 제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과제가 남는다. 우선 '과로사등'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해야 법 해석과 적용에서 혼란을 줄일 수 있다. 이는 보호 대상 범위를 비롯한 예방 및 보상 기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산재보상보험법」등 기존 법령과의 정합성을 고려한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 제정법 이전에 관련법 개정을 통해 규율을 강화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이밖에도 사업주의 실질적 이행을 유도할 추가 제도와 충분한 예산 확보, 노무제공자 보호의 실효성 확보 방안 등도 구체적으로 논의가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과로사 예방 특별법'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국회에 전달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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