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 기술을 악용한 사제총기 제작과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된다.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10)을 대표발의했다.
■ 3D프린팅 총기, '신종 테러이용수단'으로 규정
개정안의 핵심은 3D프린팅으로 제작되는 총기류를 비롯한 '신종 테러이용수단'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법률로 명문화한 데 있다.
우선 제2조(정의)에 제9호를 신설해 '테러이용수단'의 정의를 새롭게 규정하고, '폭발물·총기류·화생방 물질' 등 테러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물품 전반을 포괄하도록 했다. 또한 국'가테러대책위원회'가 신기술 기반의 테러수단에 대한 위험성을 조사·분석할 수 있도록, 이를 심의·의결 사항에 포함하는 조항도 신설했다(안 제5조제3항제4호 신설).
특히 제10조(테러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대책)에서는 3D프린팅을 이용한 총기 제작·유통·사용 행위를 차단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들이 처음으로 법률에 명시됐다. 이에 ▲3D프린팅 관련 업체 및 출력물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체 대상 총기 제작 위험성 교육 및 홍보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 체계 마련 등이 포함된다(제10조제2항 신설).
■ '총기 청정국' 위협받는 현실…기술 악용 대응 불가피
이번 개정안은 최근 미국, 영국, 독일 등에서 3D프린터로 제작된 총기가 실제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더 이상 한국도 '총기 청정국'이라고 볼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이미 2016년 오패산터널 사제총기 살인사건 등 국내에서도 신기술을 이용한 불법 총기 사건이 발생한 바 있다"며 "3D프린팅을 통한 사제총기 제작·유통이 테러에 활용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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