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2월 28일 '위생용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번 발의된 개정안의 핵심은 위생용품의 수입 신고 절차 자동화 및 검사 결과 공개를 통해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있습니다.
기대효과, 위생용품 시장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이번 개정안은 위생용품 영업자가 해외에서 실물 확인이나 견본품 전시를 목적으로 소량을 무상 반입할 경우에도 수입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는 현행 규정을 완화하는 데 방점이 찍혀있습니다. 수입식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무상으로 반입하는 상품 견본 및 광고 물품에 대한 수입신고 면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죠.
또한, 구강관리용품이 위생용품으로 새롭게 분류됨에 따라 수입량이 10배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기존의 인력과 행정 절차로는 이를 원활히 처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개정안은 전자심사 체계를 도입하여 수입 신고를 자동화하는 방안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행정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개정안은 위생용품의 검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명문화해, 소비자가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로 인해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사 공개에 따른 공정성 논란 예고
검사 결과 공개 조항은 이번 개정안 처리의 쟁점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당장 기업들 입장에서 품질 정보가 경쟁사를 비롯해 소비자들에게 노출될 경우 여러 문제점들이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우선 단순한 수치나 평가 결과는 소비자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럴 경우 영업자로서는 매출에 타격을 입겠죠.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은 제품이 품질이 낮다고 오인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로 인해 특정 브랜드나 제품이 불공정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검사 과정이 완전히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 경우. 검사 결과의 공정성에 대한 논란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검사 기준과 방식 등의 명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번 개정안은 국내 위생용품 시장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데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수입 신고 자동화로 인해 기업들의 행정 절차 부담이 줄이고, 소비자도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철저한 관리 체계가 병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검사 결과 공개의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여 기업 간 형평성을 유지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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