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이 발생한 경우 사업주가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중대한 성범죄를 조직 내부에서 자체 은폐하거나 피해자를 방임하는 관행을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 3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1104)을 대표발의했다.
■ 직장 내 성범죄 발생 시 '사업주 신고' 의무 명문화
현행법 제14조는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시 사업주가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형법」제303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 「성폭력처벌법」제10조(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과 같은 중대한 성범죄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사후 조치는 가능하지만 수사기관에 대한 신고 의무는 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아 사실상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개정안은 제14조의3(직장 내 간음 및 추행 발생 시 조치)을 신설해 사업주가 '간음·추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시 수사기관에 신고할 의무를 명시했다. 또 피해 근로자나 피해 사실을 주장한 자에게 해고 등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명문화했다.
■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불이익 처우 땐 형사처벌
개정안은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함께 담았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안 제39조제4항제1호의3 신설)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으며, 피해자에게 불이익 처우를 한 경우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안 제37조제2항제2호의2 신설)을 부과하도록 했다.
이는 직장 내 중대 성범죄 발생 시 사업주의 책임을 법적으로 명확히 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실효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의도다.
■ 제도적 공백 메울 것 기대…무고·2차 피해 가능성엔 우려도
이번 개정안은 '알고도 묵인한 사업주'에 대한 실질적 처벌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기업 내에서 사건을 은폐하거나 피해자의 '입막음'하던 관행에 제동을 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현실적인 우려도 적지 않다. 가장 큰 논란은 수사기관 통보 의무가 자칫 '무고'나 성급한 고소·고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주가 법적 책임 회피를 위해 선제적으로 신고할 경우, 무혐의가 밝혀져도 당사자는 '사회적 낙인'과 회복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또한 허위신고가 아닌 경우에도, 직장 내 갈등과 신뢰 붕괴를 유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에서 오히려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제도 시행 전 '합리적 의심 기준' 마련, 사전 상담·조사 절차의 구체적 가이드라인 정비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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