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2 [입법예고]비행안전구역 내 건축 제한 조정…'경사지도 45m' 허용 비행안전구역 내 경사진 지형에서 건축 시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 재산권 침해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건축물 높이 산정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경사지에서도 '최대 45미터'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한 것이 핵심이다.안철수 의원(국민의힘,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15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477)을 대표 발의했다.■ '지표면' 정의 신설…건축 기준 현실화현행법상 비행안전구역에서는 일정 구역에서 지표면으로부터 45미터 이내에서만 건축물이나 장애물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경사지의 경우, 가장 낮은 지표면을 기준으로 높이를 산정해 건축이 제한돼 왔다. 이로 인해 지형상 높은 부분에서는 사실상 45미터보다 낮.. 2025. 7. 20. [입법예고]외국인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 금지' 추진…'허가제'도 폐지 외국인의 군사시설 인근 '토지 취득'을 전면 금지하고, 기존의 '토지 거래 허가제'도 폐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유용원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3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95)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596)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 인근 토지가 외국인 첩보·정찰 활동 등으로의 악용 가능성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군사보호구역 내 외국인 토지취득 '전면 금지'…상속은 '신고' 의무[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개정안은 '외국인 토지취득 제한구역' 개념을 신설하고(제2조제16호 신설), '통제보호구역 및 제한보호구역 중 국방목적상 외국인의 토지취득을 특별히 제한할 필요가 있는.. 2025. 5. 3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