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728x90
반응형
SMALL

동물보호법3

[입법예고]동물 유기도 '징역형'…사람보다 무거운 처벌 가능할까? 경미한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지 주목된다. 단순 동물 유기나 도박 목적 이용, 가벼운 학대 행위에도 최대 1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반복적 '동물학대 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한 제도 개선 차원이다.박정하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87)을 대표발의했다.■ 벌금 '300만 원' →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형벌 대폭 상향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거나 도박 등에 이용한 행위를 경미한 학대행위로 분류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도 최대 1년의 징역형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제97조 제3항.. 2025. 6. 25.
[입법예고]'애견호텔 방치'도 동물 유기 간주…처벌 수위 500만원으로 상향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긴 뒤 되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 유기'로 간주돼 처벌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27)을 대표발의했다.■ 유기 정의 신설…'동물병원 방치'도 유기 행위로 간주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제2호의2를 신설해 '유기'를 "동물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 동물을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한정해 유기 여부를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민간 위탁공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유기의 정의를 확장한 것이다.최근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후.. 2025. 6. 21.
[입법예고]'가짜 보호소' 단속 강화…동물 판매업자, 보호시설 운영 금지 추진 비영리 동물보호소를 가장해 상업적으로 동물을 판매하거나, 노화·질병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간단체가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43)을 대표발의했다.■ '보호소' 사칭 영업 금지…동물판매업자, 보호시설 운영 제한개정안은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제8항을 신설해,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호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을 개정,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 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노화·질병 .. 2025. 6. 7.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