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의문화1 [입법예고]'소규모 지하개발'도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화 추진 소규모 지하개발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침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3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7월 8일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337)을 대표발의했다. 그동안 사실상 사문화됐던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를 소규모 사업에도 의무화하고, 필요시 '상시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 소규모 사업장도 '착공 후 조사' 의무 명시현행법은 지하안전평가 대상사업과 소규모 대상사업을 구분해, 착공 후 지하안전조사 의무를 두고 있으나,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 실제 이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아 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제20조(착공후지하안전조사)제1항'을 개정, 기존.. 2025. 7. 1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