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인공지능 규제, 3년간 유예 추진 인공지능(AI)산업의 급속한 발전과 세계적 규제완화 추세에 발맞춰, 인공지능사업자에 부과된 일부 규제 조항의 시행을 3년간 유예하는 법안을 추진한다.황정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7일 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관련 안전 조치, 영향평가 의무 등 고영향 인공지능 규제 조항의 시행 시기를 유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유예 대상 제31조~35조 '2029년부터 시행'현행법은 인공지능사업자에게 ▲고위험 인공지능의 지정 및 고지 의무(제31조), ▲고위험 인공지능의 안전조치(제32조), ▲영향평가 실시 의무(제33조), ▲영향평가 결과의 제출 및 공개(제34조), ▲정부의 점검 및 시정 요구(제35조) 등의 책임을 부과하고 있다. 이는 인공지능의 신뢰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지만.. 2025. 4. 20.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