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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2

[입법예고]10억 이상 임금체불 '징역 5년'…체불 규모 따라 '처벌 수위' 조정 임금체불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5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십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그쳤던 처벌 규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10억 이상 임금체불 징역 5년, 100억 이상 10년 이상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억 원을 체불한 경우와 100억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억 원대 임금체불과 수십억, 수백억 원대 대규모 임금체불.. 2025. 6. 6.
[입법예고]체불임금 대납금, '수급인까지' 추심 추진…연대책임 확대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대납한 임금에 대해 하청업체뿐 아니라 원청 수급인에게도 직접 추심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체불임금 '2조', 기금 환수율 하락세…수급인도 추심 대상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전체 임금체불 규모는 2조 293억 원, 정부가 체불근로자에게 지급한 대지급금만 7,272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같은 해 대지급금에 대한 환수율은 21.8%에 그쳤고, 기금 수지는 1,732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임금채권보장기금의 적립금도 2019년 9,587억 원에서 2024년 3,472억 원으로 급감한 상태다.이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체불피해근로.. 2025. 5.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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