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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용기 의원2

[입법예고]우수 대중교통 성과급, 현장 근로자와도 '공유'…지급 의무화 추진 우수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현장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이 대중교통운영자에게만 귀속돼, 실질적인 기여자인 현장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재선),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초선)은 2025년 6월 23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10)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서비스 개선 성과급, 운영자만 독식 안돼…현장 근로자 지급 의무화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운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 6. 26.
[입법예고]전기굴착기 의무구매 대상…공공 건설기계도 '저공해' 전환 정부와 공공기관이 저공해 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임차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감축을 위해 건설 현장의 배출원을 줄이기 위한 제도 정비 차원이다.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26)을 대표발의했다.■ 전기굴착기도 '저공해자동차'로 편입…공공기관 의무 사용개정안은 제58조의5(저공해자동차의 구매·임차 등)에 '저공해건설기계'를 포함시켜 기존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의무 대상에 '건설기계'를 추가했다. 이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수량 이상의 건설기계를 보유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은 신규 도입 시 일정 비율 이상의 저공해건설기계를 의무적으로 구매하거나 임차해야 한다.또한 제58.. 2025. 6.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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