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우수 대중교통 성과급, 현장 근로자와도 '공유'…지급 의무화 추진
우수한 대중교통서비스 제공에 기여한 현장 근로자에게도 성과급을 의무적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그동안 서비스 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되는 포상금이 대중교통운영자에게만 귀속돼, 실질적인 기여자인 현장 노동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전용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 황운하 의원(조국혁신당, 재선), 한창민 의원(사회민주당, 초선)은 2025년 6월 23일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1010)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서비스 개선 성과급, 운영자만 독식 안돼…현장 근로자 지급 의무화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대중교통운영자의 경영상태 및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우수한 운영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2025. 6.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