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복지사 등 사회복지종사자의 권익 침해를 예방하고 제도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권익지원센터의 기능을 확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상담·지원 기능을 넘어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해 정부에 직접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골자다.
김용만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4월 2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사회복지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8463)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의 역할을 확대해 현장의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다만 현장의 실질적 문제 개선을 위한 구체적 장치 없이는 현장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한 채 탁상행정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59.9%…센터 '제도개선 건의 기능' 법률 명시
사회복지 현장에서는 종사자에 대한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2025년 권익지원센터 연간보고서에서 권익 침해 신고 직종 중 사회복지사가 79.7%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침해 유형으로는 일터 괴롭힘이 70.6%, 그중 직장 내 괴롭힘이 59.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대다수 사회복지종사자는 직장 내부 위계 구조로 인해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처지에 있어 이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개정안의 핵심은 제3조의3(사회복지종사자 권익지원센터) 개정이다. 현행법은 권익지원센터가 권익 침해 상담·지원, 실태 조사 및 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제3조의3제2항'에 '제4호'를 신설해 '사회복지사 등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사항 발굴 및 건의' 기능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이에 따라 권익지원센터는 개별 피해 사례 대응을 넘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문제를 제도 개선 과제로 도출하고 이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제안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 현장 문제 '정책 반영 경로' 확보…제도 개선 '형식'에 그칠 수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권익지원센터가 단순 상담 창구를 넘어 정책 개선을 제안하는 중간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장에서 반복되는 권익 침해 문제가 제도 개선으로 연결되는 구조가 형성되고, 사회복지종사자의 근무 환경 개선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권익지원센터의 '건의 기능'이 실제 정책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실효성 문제는 여전히 과제로 남는다. 건의에 그치지 않고 정기적인 실태 조사와 결과 공개를 통해 사회적 압력을 형성하거나,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정부가 반드시 제도 개선을 추진하도록 법적 의무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정안이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화'하는 데 방점을 찍고 있는 만큼, 권익지원센터가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촉진자로 기능할 수 있도록 후속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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