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발의8 [입법예고]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 고지 사업자, '과태료 면제' 추진 [입법예고]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고지 사업자 '과태료 면제' 추진식당·카페 등 실내에서 1회용컵 등 일회용품 사용을 막기 위해, 사업자가 고객에게 '실내 1회용품 사용 금지'를 고지하면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입법예고됐다. 엄태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5월 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업주 과태료 형평성 지적…'고지하면 면제' 규정 신설현행법은 식품접객업자나 대형 매장 운영자가 고객에게 무상으로 일회용컵을 제공하거나 실내에서 일회용품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 시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고 있다. 하지만 고객이 매장 안에서 직접 1회용품을 사용하다 단속되면 사업주가 모두 내야 한다. 때문에 사업주.. 2025. 5. 12. [입법예고]공동주택 무단광고물 '즉시 철거' 근거 마련…관리주체 권한 강화 [입법예고]공동주택 무단광고물 '즉시 철거' 근거 마련…관리주체 권한 강화무단으로 부착된 광고물이나 표지물을 관리주체가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입법예고됐다. 이번 개정안은 관리주체의 권한을 강화해 입주민의 주거 환경을 보호하려는 취지다.■ 현행법 무단광고물 철거 근거 미비…개정안 관리주체 승인 받아야정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25년 5월 1일 대표발의한 이 법안은, 그간 관리주체가 동의 없이 게시된 현수막이나 광고물을 임의로 제거할 경우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위험이 있다는 지적에서 출발했다. 실제로 무단 광고물을 철거한 관리사무소장이 실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을 만큼, 현행법에는 무단 게시물 철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관리주체의 활동이.. 2025. 5. 12. [입법예고]300인 이상 기업, '성평등 평가' 강화…보고항목 확대 추진 30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고용 불균형을 보다 정밀하게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기존의 형식적인 고용개선조치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성별 격차 보고 항목 확대…관리자·임원·육아휴직까지 포함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하로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단순히 여성 근로자 비율만 반영해, 남녀 간 임금 격차나 고용 형태, 관리직 비율 같은 실질적 성평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2025. 4. 30. [입법예고]AIDT '교육자료'로 구분…운영위 심의 의무화 추진 AI 기반 학습자료 이른바 AI디지털교과서(AIDT)가 학교 현장에서 빠르게 보급되는 가운데, 이를 '교육자료'로 법률에 명확히 정의하고, 수업 도입 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고민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을 대표발의했다.■ 교과서와 교육자료 구분…AI 자료, 법적 지위 명시이번 개정안은 먼저 교과용 도서의 정의를 '학생용 교과서'와 '교사용 지도서'로 구분하고, 제작 목적과 사용 주체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했다. 기존에는 교과용 도서의 개념이 대통령령에 위임되어 있어 AI 기반 자료나 전자책의 법적 위치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개정안은 특히 학습자의 반응 데이터를 수집·분석하는 소프트웨어 기반 학습도구(AIDT)는 교과서가 아닌 '교육.. 2025. 4. 29. [입법예고]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 허용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설주차장, 공공 활용 폭 넓힌다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해도 법률적 제약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를 개정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2025. 4. 29. [입법예고]노후 산업단지 안전관리 대폭 강화…'설비 안전' 법제화 추진 노후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관리 체계를 새로 구축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허성무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노후설비 기준 대통령령으로 제시…안전점검·정밀진단 의무화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노후설비' 개념을 새롭게 규정하고, 이에 대한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노후설비'란 재질 열화, 부식, 마모 등으로 안전사고 위험이 있는 설비를 의미하고 구체적인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개정안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노후설비의 안전관리기준을 마련해 고시하고, 설비 소유자 및 관리자는 이를 준수해야 한다. 아울러 노후설비를 보유하거나 관리하는 자는 정기적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필요시.. 2025. 4. 28. 이전 1 2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