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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 '알고리즘 가격담합' 규율 명문화 추진…공정거래법상 담합 추정 근거 신설

by 오냥꼬퐁 2026.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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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법 개정안 표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업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을 활용해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이른바 '알고리즘 가격담합'을 공정거래법상 부당 공동행위로 규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인공지능(AI)과 자동화 기술 확산으로 기존 담합 규제 체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가운데 새로운 유형의 '디지털 담합'을 명시적 규율이 현실화할지 주목된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5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8875)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가격·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담합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알고리즘 공동 사용' 담합 추정 근거 마련

현행 공정거래법은 사업자 간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공동행위를 금지하면서 일정한 경우에는 사업자들 사이에 담합 합의가 존재하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최근 사업자들이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이나 거래조건을 자동으로 설정하는 방식의 알고리즘 가격담합 사례가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나 정보 공유 여부를 판단하기 쉽지 않아 현행법상 담합으로 규율하는 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5항에 제3호를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해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행위에 대한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했다. 다만 제1항제9호 가운데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 AI·자동화 확산 속 '디지털 담합' 대응 필요성 제기

기존 담합은 사업자 간 직접적인 의사 연락이나 정보 교환이 핵심 판단 요소다. 하지만 알고리즘 기반 시장에서는 사업자들이 동일한 시스템을 사용하면서도 외형상 명시적 합의가 드러나지 않아 담합 사각지대라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플랫폼·유통·온라인 서비스 시장을 중심으로 가격결정 알고리즘 활용이 확대됨에 따라 알고리즘이 경쟁 제한 효과를 유발하더라도 현행법 체계만으로는 규율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실제 해외에서도 알고리즘 담합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2015년 판매업체들이 동일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동조화한 미국 아마존 톱킨(Topkins) 사건은 최초의 알고리즘 담합 형사 사건으로 꼽힌다. 2023년 미국 리얼페이지(RealPage) 사건에서는 임대료 추천 알고리즘을 통해 시장 전체의 임대료 상승이 유발됐다는 혐의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 플랫폼·배달 등 업계 영향 전망…기업 위축 우려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알고리즘 담합 조사와 제재 근거가 보다 명확해지고, 동일 알고리즘 사용을 통한 가격 동조 현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규제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단순히 동일한 알고리즘 솔루션을 사용했다는 이유만으로 담합 추정이 가능해질 경우 기업의 AI 기술 활용과 자동화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배달·숙박·여행·항공권 등 플랫폼 기반 업종에 대한 규제 영향이 예상되는 만큼, 관련 기업들의 위축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욱이 알고리즘 공동 사용과 실질적 담합의 경계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 단순한 알고리즘 이용을 담합 추정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도 예상된다. 알고리즘 개발업체와 이용 사업자 간 책임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도 향후 입법 심사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법은 국민과 함께 만드는 과정입니다.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국회에 전달해보세요."   

👉 국회에 의견 남기기 (입법예고 기간 5월 1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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