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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발의]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심평원에 못박는다…보험업계 부담 늘까

by 오냥꼬퐁 2026.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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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배법 개정안 표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조정 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의무적으로 맡기고 수수료 산정 기준을 법령으로 명확히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과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6년 6월 2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동차손배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9436)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심사 업무가 사실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음에도 수수료가 협상에 따라 결정돼 심평원의 안정적인 업무 수행에 한계가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배경이다. 이에 심사 업무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산정 기준을 법률에 근거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정안으로 심평원의 독점을 명문화하면서 수수료가 고정될 경우 자칫 보험사의 비용 확대로 인한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 수 있다. 독점 강화에 따른 우려를 해소할 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심평원-보험사-소비자' 간 합리적 균형점을 찾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 "심사체계 안정성 필요"…제12조의2 개정, 심평원 의무 위탁 전환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률상 원칙적으로는 다른 심사기관에도 문을 열어놨다. 그러나 대통령령에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해당 기관으로 정해, 사실상 심평원이 독점적 위탁기관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

다만 심사 수수료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심평원과 보험회사 간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있다. 매번 협상을 진행해야 하는 구조여서 수익성이 들쭉날쭉하고, 이는 심평원의 재정 안정화에도 한계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때문에 심사 업무의 공공성과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탁 체계를 명확히 하고 수수료 산정 기준을 법률에 근거해 정할 필요가 있다는 게 개정안 발의 의원의 설명이다.

우선 개정안은 제12조의2(업무의 위탁 등) 개정을 통해 의무 위탁 체계를 명문화했다.

현행법은 보험회사 등이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조정 업무를 전문심사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은 이를 '심사평가원에 위탁한다'로 바꿔 사실상 의무 위탁으로 전환했다.

또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 과정에서 단순 수가 기준 적합성뿐 아니라 '진료 적정성'도 함께 고려하도록 했다. 심평원이 공정성·타당성·신뢰성 확보를 위해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제12조의2제4항도 신설했다.

■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 신설…수수료 법령화

개정안은 제12조의4(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신설, 심평원이 의학적 전문성과 심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동차보험진료수가심사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제12조의5(수수료의 지급 등)를 신설해 보험회사 등이 심평원에 업무위탁 수수료를 지급하도록 의무화하고, 수수료의 산정 기준과 납부 절차, 지급 방법 등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협상에 맡겨졌던 수수료 체계를 법령에 근거한 제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 심사 재정 안정성 강화…'심평원 챙기기'?, 보험업계 부담 논란도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심평원의 재정적 안정성이 높아져 심사·조정 체계의 공정성과 일관성이 강화될 수 있다. 진료의 적정성까지 함께 검토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자동차보험 진료비 관리 체계가 보다 정교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하지만 개정안이 '심평원 챙기기'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보험업계에서는 사실상 심평원 의무 위탁 구조가 도입되면서 비용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낼 수 있다. 또한 심사 권한이 특정 기관에 집중되면서 견제 장치가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나아가 진료 적정성 심사가 확대될 경우 의료기관과 보험업계 간 해석 차이를 둘러싼 분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개정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22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발의 법안의 '입법예고' 절차도 함께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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