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입법예고]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왜 문제가 되나?

by 오냥꼬퐁 2025. 2. 27.

외국인 근로자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발의

 

현재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입니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 근로자가 근무를 마치고 본국으로 돌아갈 때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죠.

하지만 일부 사용자들이 법을 어기고 보험 가입을 하지 않거나 임금을 체불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법에서는 이를 위반한 사용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박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0명 의원들은 2월 25일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

이번 개정안은 사용자가 법적 의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처벌을 더욱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 미가입 시 처벌 강화 ▲ 현행 500만 원 이하 벌금에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급여 보호 및 임금 체불 방지 목적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사용자들은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반드시 출국만기보험 및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강력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찬반 논란, 업계 반응은?

이번 개정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찬성 측에서는 외국인 근로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보호하는 조치이며, 일부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퇴직금은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이며, 사용자들이 법적 의무를 지키도록 강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입니다.

반면, 반대 측에선 일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들은 보험료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영세 사업장에서는 이를 감당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보험료 부담이 커지면 사업 운영이 어려워지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현재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입법예고 중으로, 앞으로 국회에서 심의를 거쳐 통과 여부가 결정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면서도, 사업장의 부담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지가 중요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퇴직금 보호를 위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사업장의 현실적인 어려움도 고려해야 할까요? 어려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 당사자와는 무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