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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2

[입법예고]'가족 범죄도 예외 없다'…친족상도례 폐지 추진 가족이나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전통적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 조항이 오히려 가족 간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고령의 부모나 사회적 약자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경제적.. 2025. 4. 7.
[입법예고]'간첩죄, 외국 단체까지 확대'...형법 개정안 발의 외국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와 국가 핵심기술 유출 행위까지 형법상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군사기밀에 한정돼 있던 기존 규정을 현실에 맞게 확장해 정보전 및 기술전 시대에도 대응하겠다는 취지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7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기존 '적국'에서 '외국 또는 외국인의 단체'로 확대하고, 군사기밀 외에도 산업·외교·정책 분야의 핵심 정보 유출을 처벌 대상에 포함하는 것이 핵심이다.간첩죄 확대…산업기술 유출도 간첩죄로 간주현행 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나 군사기밀 누설을 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 하지만 최근 간첩 활동이 특정 '적국'의 범위를 넘어서 다양한 외국 주체로 확장되고 있으며.. 2025.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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