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전진숙 의원2

[입법예고]사회복지사도 '정규직·장기휴가·인권보호' 처우개선 추진 사회복지사에 대한 고용 안정과 인권 보호, 복지 증진을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정규직 채용 원칙, 보수 체계 개선, 장기근속휴가 지원, 인권침해 금지 등 처우 개선을 위한 다각적 제도 도입이 담겼다.정규직으로 채용 노력…보수도 공무원 수준까지개정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2년 이상 재정을 지원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를 정규직으로 채용하도록 '노력 의무'를 명시했다. 부득이하게 비정규직으로 고용하는 경우에도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보수와 근로조건을 보장해야 한다.또한 사회복지사의 보수를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수준까지 도달하도록 국가와 지자체의 노력 .. 2025. 4. 15.
[입법예고]노인·장애인 돌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 포함 추진 가족이 노인이나 장애인을 돌보는 데 투입한 시간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포함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저출생·고령화 시대에 대비해 돌봄 노동을 사회적 기여로 인정하고, 국민연금 수급 기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전진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노인돌봄 ▲장애인돌봄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 추가 산입'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돌봄 노동도 연금 자격 요건으로 인정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가족요양비를 지급받는 가족이 실제로 노인을 방문요양 방식으로 돌본 경우, 그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최대 120개월까지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아동수당 또는 보호수당을 받으.. 2025. 4. 15.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