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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이자 의원3

[입법예고]'팔리지 않은 옷, 소각 대신 재활용'…의류 재활용 의무화 추진 패션산업에서 대량 생산된 의류가 유행에 뒤처지며 폐기되는 문제를 줄이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판매되지 않은 의류 재고를 소각할 경우 발생하는 온실가스·폐수·유해화학물질 등의 환경오염 문제에 대응, 기업의 순환이용 책임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의류 재고, 소각보다 재사용 유도…자료 제출 의무화이번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의류 생산·수입·판매 사업자를 대상으로, 미판매 의류 재고를 소각하거나 순환이용한 경우 그 내역을 환경부장관에게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 항목에는 ▲종류별 의류 재고 발생량, ▲순환이용 및 소각량, ▲재고 관리 계획 등이 포함된다.이.. 2025. 4. 14.
[입법예고] 국립공원 '산불특수진화대' 설치 추진…산불 대응력 강화 영남권 대형 산불 등을 계기로 산불 진화 인력의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전국 국립공원에도 전문 산불진화대 운영을 가능케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0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산림재난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국립공원에도 ‘산불재난특수진화대’ 구성 가능해져현행법은 산림청 등 산림재난방지기관의 장에게만 산불예방진화대 및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하지만 국립공원공단은 전국 21개 국립공원을 관리하면서도 별도의 특수진화대는 보유하고 있지 않아, 산불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에 한계가 있다.개정안은 이를 보완해 '국립공원공단법'에 따라 설치된 공원사무소의 장도 산불예방진화대와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직접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 2025. 4. 11.
[입법예고]퇴직연금 기금 가입,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퇴직연금 기금제도의 가입 대상이 현행 '30인 이하' 사업장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제출됐다. 임이자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5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 가입, '30인 이하' 제한 완화현행법상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는 30인 이하 사업장의 사용자와 근로자가 공동 부담금을 납입해 기금을 조성, 이를 통해 근로자에게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일정 임금 이하 근로자에게는 재정지원도 함께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제한 탓에, 임금 수준이 낮더라도 사업장 규모가 30인을 조금만 넘어도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보다 많은 중소기업 근로자가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2025. 3.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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