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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비주류생각]가맹점 보호법, 제도의 날은 예리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불공정 거래를 막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광고·판촉비 분담률 상한선을 설정하고, 정보공개서에 대한 사전 승인제 도입, 가맹점 단체와의 협의 절차 의무화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핵심은 가맹본부의 일방적인 구조를 제어하고, 가맹점주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겠다는 데 있다. 그동안 가맹점주는 광고나 판촉 행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무런 동의 없이 비용을 떠안는 일이 다반사였다. '함께'는 말과 달리, 책임은 가맹점에 집중되고 수익은 본부에 귀속되는 구조가 고착돼 있었다. 광고비 분담을 최대 50%로 제한한 이번 조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정보공개서를 단순 등록제에서 '사전 승인제'로 전환한 것도 환영할 만하다. 지금까지는 사실상 검토 없이 정보가 유통됐고, 가.. 2025. 4. 17.
[입법예고]가맹점 광고비 50% 이상 못 걷는다 가맹사업에서 가맹점주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발의됐다. 광고·판촉비 부담 상한제 도입, 가맹점 단체 협의 의무화, 정보공개서 검증제 도입 등을 통해 불공정 행위를 줄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나선 것이다.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광고·판촉비 부담 상한 50%…정보공개서 사전 승인제 도입개정안은 가맹본부가 광고나 판촉행사를 시행할 경우 가맹점주에게 비용의 50%를 초과해 분담시킬 수 없도록 제한했다. 이를 위반하면 과징금 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존에는 가맹점주의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방적으로 청구하거나, 비용 집행 내역조차 통보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해 불공정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2025. 4.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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