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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대영 의원2

[입법예고]다회헌혈자에 의료지원 추진…헌혈자 예우 확대 혈액 수급 안정화를 유도하고,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혈액관리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헌혈자를 예우하고, 헌혈 증진을 위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실질적인 보상은 소정의 기념품이나 표창에 그쳐, 장기간 헌혈을 지속한 이들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헌혈은 인공적으로 대체할 수 있는 물질이 없어, 수혈이 필요한 환자의 생명을 구하는 유일한 수단으로 평가된다. 이에 따라 다회헌혈자에 대한 예우와 보상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 신 의원의 입법 취지다. 개정안은 헌혈에 관해 특히 공로가 있어 보건복지부 장관이 훈.. 2025. 4. 8.
[입법예고]'가족 범죄도 예외 없다'…친족상도례 폐지 추진 가족이나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전통적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그러나 이 조항이 오히려 가족 간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고령의 부모나 사회적 약자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경제적.. 2025. 4. 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