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3 [입법예고]도시가스 직수입자 가스처분 절차 구체화 추진 직수입 천연가스를 제3자에게 판매 또는 교환할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명확히 법률에 명시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정진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가 천연가스를 원칙적으로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것을 금지하지만, 대통령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인 처분 방법과 절차는 대통령령에만 규정되어 있어 논란이 반복돼 왔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지난 2013년 직수입자 간의 제3자 처분을 허용하는 법안이 발의됐으나, 수급 불안과 요금 인상 우려가 제기되면서 폐기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6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수입자 간 판매가 허용됐으며, 202.. 2025. 4. 19. [입법예고]가스 수급계획 오류 많으면 과징금…가스공사 책임 강화 추진 한국가스공사가 수립하는 천연가스 수급계획의 오차가 해마다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이를 법적으로 관리하고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고동진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16일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가스 수급계획 오차, '평가-과징금' 체계로 관리이번 개정안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매년 가스도매사업자의 수급계획과 실제 수요·공급 현황의 적정성을 평가하도록 의무화했다. 오차가 산업통상자원부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고,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과징금 산정 방식과 절차, 금액은 추후 시행령으로 정하기로 했다. 개정안 제안 이유에 따르면, 최근 몇 년간 한국가스공사의 수급 오차율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가스 .. 2025. 4. 18. [입법예고]발전용 도시가스 직수입자 규제 강화…수출시 '정부 승인' 추진 발전용 도시가스 직수입자의 정의를 따로 규정하고, 수급 변동성과 시장 영향에 대응하기 위한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가스사업법 개정안이 추진된다.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발전용 직수입자, '자가소비' 구분 명확히… 수출·재판매 승인제현행법은 도시가스를 직접 수입해 사용하는 모든 사업자를 '자가소비자'로 포괄 규정하고 있으나, 발전사업자는 수입한 가스로 전기를 생산해 판매하는 구조이므로 '자가소비'로 보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져 왔다.이에 이번 개정안은 자가소비용 직수입자를 ▲발전용 ▲기타 용도로 나눠 정의했다.발전용은 전력을 생산하기 위한 수입자, 기타는 산업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의 수입자.. 2025. 4.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