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발생한 학교 내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학교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해 실시간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학생 보호의 사각지대를 줄이고 위기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가능케 하겠다는 취지다.
시도교육감, CCTV 통합센터 설치 운영 및 지자체 통합 연계
김용태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3월 20일,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 통합관제센터와 연계하거나 교육감이 직접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감은 학교에 설치된 CCTV를 통합적으로 관제하는 시설(통합관제센터)을 설치·운영하거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영상정보처리기기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해 실시간 관제를 실시할 수 있다. 아울러 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이 학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법안은 또한 개인정보 보호 원칙도 함께 규정했다. 통합관제센터는 감시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처리해야 하며, 이를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는 점이 명시됐다.
이번 법안은 최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교내 사망 사건을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학교 내 CCTV 사각지대가 문제로 지적되면서 보다 체계적인 안전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교내 위급상황 시 신속한 대응 기대...제도적 보완 마련 필요
법안이 통과될 경우 학교 내 CCTV가 통합관제센터와 실시간으로 연계됨으로써 위급 상황 발생 시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외부인의 무단침입, 학생 납치 등 각종 위험 상황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 강화와 함께 보호자와 교직원의 불안 해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생활 침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교내 CCTV 영상이 지자체 관제센터로 실시간 전송되는 만큼, 촬영 정보의 처리 범위, 접근 권한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지방정부 간 예산 부담의 형평성, 관제 책임 주체의 명확화 등 국회 심의과정에서 구체화된 행정적·제도적 보완책도 제시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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