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백혜련 의원2 [입법예고]'임신기 단축근로' 신설…돌봄휴가 30일로 확대 추진 임신한 근로자를 비롯해 그 배우자도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가족돌봄휴가 기간을 최대 30일까지 늘리는 법안이 추진된다. 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4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임신한 근로자·배우자도 단축근로 신청 가능…가족돌봄휴가 年 30일로 확대현행법은 가족돌봄, 질병 치료, 자녀 교육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고 있지만 임신은 명시적 단축 사유로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가 임신한 경우'도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조항을 신설했다.단축근로를 사용하는 임신 근로자 및 배우자에 대해서는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도록 명시하고, .. 2025. 4. 8. [입법예고]'후견인도 양육비 청구 가능'…민법·가사소송법 패키지 개정 추진 이혼이나 친권 제한으로 인해 부모가 아닌 제3자인 후견인이 아이를 실질적으로 양육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들은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자격조차 없는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백혜련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31일 이러한 현실과 법의 괴리를 해소하고, 실질 양육자인 후견인에게도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법적 권한을 부여하는 '민법' 및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시에 대표 발의했다.민법 개정으로 '양육비 청구' 근거 마련… 가사소송법은 절차 보장현행 민법은 후견인이 자녀를 양육하고 있더라도, 양육비 청구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없다.이에 민법 개정안은 가정법원이 친권 중 양육에 관한 권한만을 제한하는 결정을 내릴 경우, 양육비 부담에 관한 사항을 법원이 직권 또는 이.. 2025. 4. 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