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1 [입법예고]유치원 폐쇄 시 학부모에 '사전 통지' 의무화 추진 앞으로 사립유치원이 폐쇄될 경우, 학부모에게 폐쇄 계획과 유아 전원(轉園) 조치 계획을 사전에 통지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김문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폐쇄 전 보호자 통지…교육감 확인 후 인가현행법은 유치원을 폐쇄할 경우 교육감의 인가를 받도록 하고 있지만, 학부모에게 사전에 폐쇄 사실을 통지할 법적 의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일부 유치원이 갑작스럽게 문을 닫는 상황에서 학부모와 유아가 적절한 전환 조치를 준비할 수 없는 사례가 반복돼 왔다.개정안은 사립유치원 설립·경영자가 유치원을 폐쇄하려는 경우 ▲폐쇄 계획 및 절차 ▲재원 유아의 전원 조치 계획을 인가 신청 이전에 학부모에게 반드시 통지하.. 2025. 4.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