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2 [입법예고] 병역 중 장교·부사관도 급여 비과세 추진 병역의무를 이행 중인 기간 동안 장교, 준사관, 부사관도 병(兵)과 마찬가지로 급여에 대해 소득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강선영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8일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장교·준사관·부사관'도 병소득세 면제, 세제 형평성현행 소득세법은 복무 중인 병사(兵)의 급여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면제하고 있으나, 동일한 병역 의무를 이행 중인 장교, 준사관, 부사관의 급여는 과세 대상에 포함돼 왔다.개정안은 이 같은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병역법' 제18조 제2항 각 호에 따른 복무 기간 동안, 장교·준사관·부사관이 받는 급여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면제하도록 명문화했다. 병역법에 따르면 복무기간이 육군은 2년, 해군은 2년 2개월(해병은.. 2025. 4. 10. [입법예고]아이돌봄서비스 비용, 공제받는다…소득세법 개정안 발의 저출산 극복을 위한 지원책으로, 만 12세 이하 자녀를 위한 아이돌봄서비스 비용도 소득세에서 특별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0일 아이돌봄서비스 자부담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를 허용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초등생까지 아이돌봄 세액공제 포함현행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에 따르면,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배우자, 자녀 등)를 위해 지출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에 대해서는 일정 금액을 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은 그동안 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이번 개정안은 특별세액공제 대상에 아이돌봄서비스 비용을 추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초등학교 ..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