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2 [입법예고]하도급대금 조정 제한하면 ‘불공정 특약’…감액 조항도 무효 처리 하도급 계약 과정에서 수급사업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부당한 대금 감액을 가능하게 하는 특약을 법으로 명시해 금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문진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단가 인상 요구 금지' 조항도 무효...불공정 특약으로 규정현행법은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제한하는 부당한 특약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하도급 현장에서는 금지 조항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의 불공정 특약이 존재하고 있다.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수급사업자가 공급원가 변동 등을 이유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에 명시적으로 포함했다. 또한 원사업자가 당초 계약과 달리 발주량.. 2025. 4. 9. [입법예고]하도급대금, '에너지·운송비' 반영 하도급대금 연동제 적용 범위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이 포함되고, 수급사업자의 대금 수령권 보호가 강화되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2025년 3월 20일 발의됐다.연동제 대상 확대 및 압류·양도 금지 조항 신설이강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재료 가격 변동에만 국한되던 기존 연동제에 에너지비용과 운송비용을 포함하도록 정의 조항을 개정했다. 기존에는 유가상승이나 물류비 인상 등 원재료 외 비용이 급등해도 하도급대금에 반영되지 않아, 중소 수급업체들이 손해를 감수해야 했다.또한 개정안에는 하도급대금에 대한 압류, 양도, 면제를 금지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원사업자의 채권이 압류되더라도, 그 가운데 수급사업자에게 지급돼야 할 하도급대금은 제3자가 압류.. 2025. 3. 2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