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2 [입법예고]中企, 소송에서 ‘증거 확보’ 유리…전문가 '조사제도' 도입 추진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확보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중소벤처부 자료 제출 의무화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위탁기업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 열람, 장비 작동, 실험 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 2025. 3. 25. [입법예고]기술자료 유용 피해 막는다…전문기관 감정 도입 추진 대기업의 기술자료 유용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이 보다 실질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법 개정이 추진됩니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19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손해액 산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원이 필요할 경우 기술평가기관 등에 감정을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손해액 산정, 기술평기기관 또는 발명평가기관에 감정 의뢰현행법은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의 기술자료를 고의 또는 과실로 유용하여 손해를 입힌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재판에서는 손해 입증과 손해액 산정이 어려워 명확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 2025. 3.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