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인 이상 사업장은 앞으로 성별에 따른 임금 격차와 고용 불균형을 보다 정밀하게 보고해야 할 전망이다. 기존의 형식적인 고용개선조치에서 실질적인 성평등 평가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성별 격차 보고 항목 확대…관리자·임원·육아휴직까지 포함
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하로 여성 고용 비율이 낮은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시행계획'을 제출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 조치가 단순히 여성 근로자 비율만 반영해, 남녀 간 임금 격차나 고용 형태, 관리직 비율 같은 실질적 성평등 문제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업주로부터 ▲직종별·직급별 남녀 근로자 현황과 임금 현황 ▲여성 근로자·관리자·임원의 고용 비율 ▲고용형태별 여성 고용 비율 ▲남녀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 등에 대한 자료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기존 법령에서는 시행계획을 수립했더라도 사업주가 '성실히 노력했다'는 모호한 사유만으로 명단 공표를 회피할 수 있었지만, 이번 개정안은 예외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사업주의 사망, 사업장 폐업, 회생절차 개시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명단 공표를 유예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장의 성별 격차 전반에 대한 보다 정밀한 진단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여성 근로자 수만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관리자, 임원, 고용 형태, 육아휴직 사용률 등 다양한 지표를 통해 기업 내 성평등 수준을 세밀하게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민감한 인사·급여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면서 기업 내부 보안 논란에서부터 행정 부담이라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