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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위상 의원3

[입법예고]'환각물질 조장 게시물'도 금지…온라인 '노출 원천' 차단 근거 마련 '환각물질'의 흡입이나 사용을 조장하는 정보나 광고를 '온라인상에 게시'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법에서 환각물질의 소지나 흡입만을 제한하고 있지만 온라인상의 게시나 정보 노출에는 마땅한 규제가 없어 단속이나 후속 조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학물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864)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 광고·게시물'도 금지…환경부에 삭제 요청 권한 부여개정안은 제22조 조항 제목을 '환각물질의 흡입 등의 금지 등'으로 수정하고 '제22조제3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누구든지 환각물질 또는 해당 물질이.. 2025. 6. 24.
[입법예고]방치폐기물, '자율관리'서 '강제 점검' 체제로…지도·점검 추진 장기간 쌓여 있는 방치폐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행정기관이 폐기물 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강제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실상 자율에 맡겨졌던 보관량 초과 관리 체계를 공적 감시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취지다.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22)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제도는 보증·보험 중심…점검 권한은 미비현행 [폐기물관리법]은 사업장폐기물의 처리를 맡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재활용 신고자가 해당 허가나 신고를 완료한 후 영업 개시 전까지 폐기물처리 공제조합에 '분담금'을 납부하거나 '처리보증 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또한 휴업·폐업 등으로 조업이 중단된 경우 일정 기간 내에 보관 중인.. 2025. 6. 17.
[입법예고]'10억 이상' 고액 임금체불 시 '가중처벌' 적용 추진 임금 체불 총액이 10억 원을 넘는 고액 체불 사업주에 대한 가중처벌이 추진된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6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0652)을 대표발의했다. 대규모 체불을 감수하고 벌금형만 택하는 악의적 사업 관행을 차단하고, 노동자의 임금 지급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김 의원은 같은 날 체불액이 10억 원 이상과 100억 원 이상이면 각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10653)도 함께 발의했다.■ 근로기준법 위반 중 '10억 이상' 체불 사업주에 징역형 강화현행법은 근로자 임금.. 2025. 6.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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