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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안전법4

[입법예고]군 퇴역 헬기 ‘산불진화’ 투입, 감항검사 일부 생략 추진 산불 진화를 위해 군에서 퇴역한 헬기의 민간 활용을 허용하고, 산림감시용 무인비행장치(드론)의 비행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만희 의원(22대 국회, 국민의힘)은 2025년 5월 8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10년 이상 군 헬기, 감항검사 일부 면제…드론 '비행 제한' 완화현행법은 외국산 항공기에 대해 설계, 제작, 비행 성능 등 전반에 걸쳐 감항증명 검사를 의무화하고 있다. 감항증명은 항공기가 운항에 적합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갖췄는지를 확인하는 절차로, 미국 등에서 도입되는 중고 초대형 헬기를 산불 진화용으로 활용하는 데 제약이 따랐다.미국의 경우 군에서 4,000시간 이상 운항한 퇴역 헬기를 재생 수리해 소방용으로 전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형식증명이 .. 2025. 5. 19.
[입법예고] 드론 안전성 인증, 권역별로 나뉜다…인증 절차 개선 추진 드론에 대한 안전성 인증 절차를 개선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권향엽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0일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안전성 인증, 권역별 분산 추진…지방 농업인 편의 도모현행법상 최대 이륙 중량 25kg을 초과하는 드론 등 초경량 비행장치는 2년마다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안전성 인증을 받아야 한다. 해당 업무는 항공안전기술원의 소관이다. 그러나 신청 이후 검사까지 약 3개월의 대기 기간이 소요되는 동시에 검사를 위한 드론 운반비용까지 더해지면서, 지방 농업인을 포함한 드론 운영자들의 부담이 상당하다는 지적이다.권 의원은 개정안 제안 이유에서 우리나라 등록 드론 중 농업용 드론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어, 농업인들의 부담이 크다고 설명했다.이번 개정안은 국토교통.. 2025. 5. 9.
[국회 통과]항공안전법 개정안,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 신설 2025년 5월 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신설이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관제사 제도가 고도화되고, 항공안전 관리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전문항공교통관제사' 신설, 기존 '항공교통관제사'는 보조 역할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의 신설이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에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을 추가, 보다 전문화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자격이 도입됐다. 기존의 항공교통관제사 자격은 일부 전문항공교통관제사의 보조 역할로 전환된다. 이를 통해 항공교통관제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에 따르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항공안전 분야에서 활동하는 종사자의 자격증.. 2025. 5. 8.
[입법예고]'사전 예방' 중심으로 재편되는 '공공 드론' 사후 대응에 머물러 있던 드론 관련 법제가 사전 예방 중심으로 전환된다. 공공 드론의 활용 범위를 기존 '사고 이후 구조 활동'에서 '사고 발생 전 예방 활동'으로 넓히고, 재정 지원 근거도 마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성권 의원(국민의힘)은 2025년 4월 2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과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항공안전법 개정안, '재해 예방 활동' 특례 적용현행 항공안전법은 공공기관이 드론을 수색·구조, 화재 진화, 응급 후송 등 긴급 상황에서 사용할 경우, 야간 비행이나 비행 제한구역 내 운용 등에 대한 법적 제한을 예외적으로 적용받도록 하고 있다.그러나 이러한 특례는 사고 이후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 정작 산불 감시, 침수 사전 탐지 등 예방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아 법적 사각지대라는 지.. 2025.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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