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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원택 의원2

[입법예고]농산어촌 30억 매출 업체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 허용 추진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 기준에서 연매출 기준(30억 원)을 넘더라도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의 영농자재 및 농수산물 도·소매업체'는 예외적으로 등록을 허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상품권 30억 제한, 농산어촌·인구감소지역 '농수산물 도·소매업' 예외 신설현행법은 가맹점 등록 자격을 '연간 매출액이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이하(30억 원)'로 제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영농자재점이나 농수산물 도·소매업체 등 매출이 큰 농산어촌 상점도 상품권 가맹점을 신청할 수 없어 지역 주민의 사용 편의가 떨어지는 문제점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법 제7조 제2항에 [지방.. 2025. 5. 11.
[입법예고]골재채취 예정지도 '영향평가', 행정절차 '일원화' 추진 해양 골재채취 사업의 승인 절차에서 행정적 중복을 줄이는 내용의 법안이 추진된다.이원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2일 '골재채취 예정지'를 해양이용영향평가 대상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협의-평가' 나뉘어 행정 낭비 지적…절차 일원화 효율성 제고현행법은 에 따라 골재채취 예정지를 지정할 경우에는 해양이용협의를, 바다골재채취단지 지정이나 골재채취 허가 시에는 해양이용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처럼 협의와 평가가 단계별로 나뉘어 적용돼 유사한 사업임에도 행정절차가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어 시간과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예컨대 바다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한 뒤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영향평가 한 번으로 충분하지만 예정지를.. 2025. 4.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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