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노종면 의원2 [입법예고]사용승인 후 10년 방치 건축물, 강제 철거 추진 공사 도중 중단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까지 관리·정비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발의했다.■ 공사중단·사용중단 건축물 통합 관리…10년 방치 시 직권 철거 가능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안전조치, 철거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단이 미비해 도시 슬럼화와 안전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지상층 전유 부분 면적의 90% 이상이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2025. 4. 30. [입법예고]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 허용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설주차장, 공공 활용 폭 넓힌다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해도 법률적 제약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를 개정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2025. 4. 29.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