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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협의체 설치2

[입법예고]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입법예고] 화학물질 저감, '보고'만으론 부족…이행 확인 법제화 추진 그동안 형식적 제출에 그쳤던 사업장의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에 대해 실제 이행 여부까지 확인하고, 필요시 개선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단순 보고 중심에서 실질 이행 중심으로 전환해 제도 실효성을 높이려는 취지다.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저감계획 '이행 확인' 규정…지역협의체 설치 조항도 신설현행법(제11조의2, 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은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연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계획서 제출 이후 실제 이행 여부를 확인할 법적 근거.. 2025. 5. 2.
[입법예고]유해화학물질 저감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제화 추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지자체가 직접 이행 확인…개선명령도 가능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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