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지역협의체 설치1 [입법예고]유해화학물질 저감계획, '이행 여부 확인' 법제화 추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이 제출하는 '배출저감계획서'의 실제 이행 여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직접 확인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박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을 대표 발의했다.■ 정부·지자체가 직접 이행 확인…개선명령도 가능현행법은 일정 기준 이상의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5년마다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행 점검을 위한 구체적인 규정은 미비했다.이번 개정안은 환경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계획의 이행 여부를 실질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미이행 시 개선이나 보완을 요청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사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 요청에 따라야 하며, 위반 시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5. 5. 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