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도중 중단된 건축물뿐만 아니라 사용승인 이후 장기간 사용되지 않고 방치된 건축물까지 관리·정비 대상으로 포함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 공사중단·사용중단 건축물 통합 관리…10년 방치 시 직권 철거 가능
현행법은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에 대해서만 실태조사, 정비계획 수립, 안전조치, 철거 명령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이 오랜 기간 사용되지 않은 채 방치되는 경우에는 관리 수단이 미비해 도시 슬럼화와 안전 위험이 심각한 문제로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물 중 지상층 전유 부분 면적의 90% 이상이 5년 이상 실질적으로 사용되지 않은 건축물을 '사용중단 건축물'로 새롭게 정의했다. 또한 공사중단 건축물과 사용중단 건축물을 통합해 '중단 건축물'로 규정하고, 동일한 관리·정비 절차를 적용할 수 있도록 체계를 일원화했다.
개정안은 국토교통부장관이 3년마다 중단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했다. 정비계획에는 건축물의 공사 재개, 철거, 활용 방안 등이 포함돼야 한다. 필요시 소유자에게 철거 명령을 내리거나 직권으로 철거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특히 사용중단 기간이 10년 이상인 건축물은 철거 대상으로 우선 검토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와 지자체가 정비 사업에 대해 보조금 지급이나 융자 지원을 통해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또한 중단 건축물에 대한 점검 부실이나 안전조치 불이행으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계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처벌 규정도 강화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지금까지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사용승인 후 방치 건축물까지 포함해 전반적인 정비·관리 체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특히 방치 건축물로 인한 도시 슬럼화, 범죄 위험, 안전사고 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사용중단 건축물의 요건인 '90% 미사용' 기준이나 '5년 이상' 방치 기간의 현실성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아울러 사유재산권 침해 논란과 정비·철거 비용 부담 문제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주요 쟁점으로 부각될 가능성이 있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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