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물환경보전법1 [입법예고]'미세플라스틱·PFAS'도 수질오염물질로…'신종오염물질' 지정 추진 하천과 호수 등 공공수역에 잔류하는 미세플라스틱, 과불화화합물(PFAS), 잔류성유기오염물질(POPs) 등이 '신종오염물질'로 지정돼 본격적인 관리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유해물질에 대한 감시와 대응 체계가 제도적으로 구축되는 셈이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761)을 대표발의했다.■ '신종오염물질' 정의 및 지정 기준 신설현재 수질오염물질과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지정되어 있지만 미세플라스틱 등 신종 유해물질은 대부분 목록에서 제외돼 있다. 일부 대형 공공하수처리장에서만 제한적으로 감시가 이뤄지고 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한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신종.. 2025. 6. 18.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