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애견호텔1 [입법예고]'애견호텔 방치'도 동물 유기 간주…처벌 수위 500만원으로 상향 동물병원이나 애견호텔에 반려동물을 맡긴 뒤 되찾아가지 않고 방치하는 행위도 '동물 유기'로 간주돼 처벌받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박덕흠 의원(국민의힘, 4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3일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827)을 대표발의했다.■ 유기 정의 신설…'동물병원 방치'도 유기 행위로 간주개정안은 제2조(정의)에 제2호의2를 신설해 '유기'를 "동물의 소유자 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공공장소, 동물병원 또는 동물위탁관리업체 등에 동물을 버리거나 장기간 방치하는 행위"로 새롭게 규정했다. 기존에는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 한정해 유기 여부를 판단했으나 개정안은 민간 위탁공간까지 포함한 개념으로 유기의 정의를 확장한 것이다.최근 반려동물을 애견호텔이나 동물병원에 맡긴 후.. 2025. 6. 2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