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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中企, 소송에서 ‘증거 확보’ 유리…전문가 '조사제도' 도입 추진

by 오냥꼬퐁 2025. 3.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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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중소기업이 대기업과의 분쟁 해결을 위한 증거확보 절차를 대폭 강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3월 25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위탁기업의 불공정행위로 인해 입은 손해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경우, 입증 자료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로,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과 '중소벤처기업부의 자료 제출 의무화' 등을 담고 있다.

전문가 사실조사 제도 도입·중소벤처부 자료 제출 의무화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전문가에 의한 사실조사 제도' 도입이다.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위탁기업의 사무실, 공장 등에 출입하여 자료 열람, 장비 작동, 실험 등 조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 손해의 증명과 손해액 산정을 위한 객관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게 했다. 이는 미국의 증거개시제도(Discovey)제도나 독일의 전문가 조사제도(Inspection)와 유사한 방식으로, 기존의 정보 비대칭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다.

 

또한 개정안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법원의 요구에 따라 사건 관련 자료를 반드시 제출하도록 했다.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더라도 법원이 필요성을 인정하면 제한적으로 열람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비밀유지명령 제도'도 신설했다. 이를 통해 재판과정에서 영업비밀을 알게 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 등이 이를 누설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소기업 손해 입증 용이해 질 듯…영업비밀 침해 우려도

개정안이 통과되면 중소기업이 불공정행위에 대한 손해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 확보가 용이해지고, 분쟁 해결의 실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신속한 분쟁 해결과 공정한 증거 확보 절차로 중소기업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대기업 측에서는 개정안에 '비밀유지명령 제도'가 신설됐다고 하더라도  영업비밀 침해 우려 등 이로인한 행정 부담 증가를 지적할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의 현장조사로 인한 기업의 업무 지연, 경영상 정보 노출 가능성 등도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번 개정안이 아직 논의 단계지만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을 위한 전문조사 인력의 자격 기준 구체화와 조사 절차의 투명성 확보 등에 대한 세밀한 시행령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 글은 개인적 관점에서 서술한 것으로, 특정 단체나 이해관계자와는 관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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