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정부2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기준' 나왔다...사망보상금 최대 5억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했지만 명확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로금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안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청구 절차와 보상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보상 요건,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 방 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2025. 7. 2. [정부제출]"위원회 3개, 하나로 통합"…식품안전 심의체계 일원화 추진 식품 표시·광고, 유전자변형식품, 어린이 식생활 등 분야별로 나뉘어 있던 식품안전성 관련 심의·자문기구를 하나로 통합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정부는 2025년 5월 20일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60),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10562),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10561) 등 3건의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기능이 중복되고 판단 기준이 분산돼 있던 심의 및 자문체계를 정비해 정책 추진의 일관성과 신속성 등을 높이겠다는 취지다.■ 분산된 심의기구, '식품위생심의위원회'로 통합 기능 '일원화'이번 개정안의 중심은 [식품위생법] 개정이다. 현행 제57조(식품위생심의위원회의 설치 등)를 전면 개정해, 기존에 별도로 운영되던 ▲유전자변형.. 2025. 5. 25.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