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주차장법1 [입법예고]부설주차장,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 허용 추진 주차난 해소를 위해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노종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24일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부설주차장, 공공 활용 폭 넓힌다현행법은 공공기관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을 시장·군수·구청장이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부설주차장을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데 필요한 법적 근거는 마련돼 있지 않았다.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용으로 부설주차장을 활용하고자 해도 법률적 제약이 있었다.이번 개정안은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를 개정해, 부설주차장을 개방주차장뿐만 아니라 공영주차장으로도 지정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시장·군수·구청장은 주차난 해소가 필요한 경우.. 2025. 4. 29.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