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코로나191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보상기준' 나왔다...사망보상금 최대 5억 정부가 코로나19 예방접종 이후 사망했지만 명확한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위로금과 진료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해당 시행령안은 보상금 지급기준을 명확히 하고 피해보상 청구 절차와 보상위원회 운영 기준 등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보건복지부는 6월 28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은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코로나-19 특별법」의 후속 조치로, 오는 10월 23일 시행을 앞두고 보상 요건, 지급 기준, 신청 절차, 위원회 운영 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 방 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 2025. 7.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