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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례2

[입법예고]중소형원자로 개발·상용화 '법제화'…진흥부터 수출·금융·특례까지 '소형모듈원자로(SMR)'에 이어 '중형급 원자로'에 대한 개발과 상용화를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기술 실증과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친 포괄적 지원을 통해 차세대 중형원자로 산업 기반을 구축하겠다는 구상이다.최형두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과 천하람 의원(개혁신당, 초선)은 2025년 6월 23일 「중소형원자로 상용화 및 수출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 발전량 500MW 중형원자로 개발 종합 지원책개정안은 '중소형원자로'를 발전설비 용량 500메가와트(MW) 이하 또는 열출력 1,500MW 이하인 원자로로 정의하고, 이를 활용한 시스템의 연구개발, 실증, 상용화, 수출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SMR은 .. 2025. 7. 5.
[입법예고]병역준비역 '복수국적자', 국적선택 기한 '연말까지' 연장 추진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 부여되던 3개월 이내의 국적 선택 기한을 해당 연도 말까지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적이탈 시점의 현실적 제약과 사회적 여건을 반영해 개인의 선택권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이재강 의원(더불어민주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적선택 기한 '3개월 → 연말까지'로 연장국정법상 복수국자자에게는 만 20세부터 일정 기간 내에 국적을 선택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병역준비역에 편입된 복수국적자에게는 현행 '12조(복수국적자의 국적선택의무)2항'에 따라 3개월 이내에 하나의 국적을 선택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병역법] 제18조(병역준비역 편입)에 따르면 병역준비역은 18세가 되는 해의 1월.. 2025.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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