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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가족 범죄도 예외 없다'…친족상도례 폐지 추진

by 오냥꼬퐁 2025. 4.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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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일부개정법률안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족이나 친족 간에 발생한 절도 등 재산범죄에 대해 처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한 기존의 '친족상도례' 규정을 폐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25년 4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친족상도례는 가족 내부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에 대해 형사처벌보다는 자율적인 해결을 유도하겠다는 전통적 취지로 도입된 제도다.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등 일정한 범위 내에서 발생한 범죄에 대해서는 형벌을 면제하거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 조항이 오히려 가족 간 범죄를 은폐하거나 피해자 보호를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특히 고령의 부모나 사회적 약자인 가족 구성원을 상대로 한 경제적 착취 사례가 늘면서 친족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처벌이 배제되는 현행 제도에 대한 폐지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로 헌법재판소는 2024년 6월  친족상도례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법관으로 하여금 형 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고, 형사 피해자는 재판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며 헌법불합치를 판단한 바 있다.

 

개정된 규정은 법 시행 이후 발생하는 범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가족 내에서 발생하는 재산범죄에 대해 예외 없이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게 된다. 경제적 학대, 재산 탈취, 생활비 갈취 등 은밀하게 이루어지던 '가족 내 착취 범죄'에 대한 대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마련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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