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환자안전법1 [입법예고]국가환자안전위원회 '소비자 추천 위원 과반' 구성 추진 환자 중심의 의료 안전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환자안전위원회' 위원 구성에서 노동계·비영리민간단체·소비자단체 추천 위원이 과반수를 차지하도록 명문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6일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98호)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환자 안전과 권익 강화를 위한 정책 수립 과정에 소비자 목소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의료사고 분쟁 조정을 담당하는 '의료분쟁조정위원회'의 소비자단체 위원을 과반수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별도로 발의했다.■ 소비자단체 추천 인사 '과반' 명시…위원 정원도 확대현행법은 보건복지부에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시책을 심의하는 국가환자안전위원회를.. 2025. 5. 31.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