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SMALL 18개월1 [입법예고]국민연금 '군복무 크레딧' 18개월로 '재확대' 추진 병역의무 이행으로 발생한 국민연금 납부 공백을 보전하기 위해 '군복무 크레딧' 적용 상한을 현행 12개월에서 18개월로 늘리고, 그간 제외됐던 6개월 미만 복무자도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백선희 의원(조국혁신당,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576)을 대표발의했다.■ 내년 시행 예정인 '12개월' 적용 상한 → 다시 '18개월'로 확대 추진국회는 지난 3월 병역의무로 인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못한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하는 '군복무 크레딧'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처리한 바 있다. 이는 기존 '6개월 일괄 산입' 방식에서 실제 복무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인정하는 방.. 2025. 5. 26.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