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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가짜 보호소' 단속 강화…동물 판매업자, 보호시설 운영 금지 추진

by 오냥꼬퐁 2025.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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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영리 동물보호소를 가장해 상업적으로 동물을 판매하거나, 노화·질병 동물의 비윤리적 처리를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민간단체가 단속에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마련된다.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5월 30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10643)을 대표발의했다.

■ '보호소' 사칭 영업 금지…동물판매업자, 보호시설 운영 제한

개정안은 제37조(민간동물보호시설의 신고 등)제8항을 신설해, 보호시설 운영자가 아닌 자가 '보호소'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해 상호를 게시하거나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아울러 같은 조 제6항을 개정, 동물판매업 허가를 받은 자는 민간 보호시설 운영자가 될 수 없도록 명확히 했다.

노화·질병 동물 처리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제78조(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제1항에 신설된 제3호의2는 '영업자가 노령이거나 질병이 있는 동물을 처리할 경우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방법과 절차를 따라야 한다'고 규정했다. 이는 생명 경시적·비윤리적 처리 행위를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한 장치다.

개정안은 공무원의 점검·단속 활동에 민간단체가 참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함께 포함했다. 제86조(출입·검사 등)제4항 후단 및 제6항 신설을 통해,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무허가 또는 미등록 영업자를 단속할 때 민간단체를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관계 당국이 '수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여기에 민간단체도 참여시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했다.

위반 시 제101조(과태료)제2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보호시설로 오인할 수 있는 명칭을 사용하는 행위와 노화·질병 동물 처리 절차를 따르지 않은 경우는 각각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대상이다.

■ '가짜 보호소' 차단 기대...제도 보완 필요성도 

이번 개정안은 동물보호 명분을 내세운 '가짜 보호소'와 판매업자의 이중적 행위를 차단함으로써, 보호소 명칭 오남용 방지와 소비자 기만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민간단체 참여 조항은 효과적 단속을 가능하게 하고, 전문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다만 동물판매업자의 운영 제한이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이 예상되며, 보호시설과 영업장의 구분 실태나 민간단체의 전문성 확보 문제 등은 향후 제도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다만 보호시설 명칭 오용에 대한 과태료는 개정안 시행 이후 최초 위반 사례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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