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를 차등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김위상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2일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653)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수십억 원대 임금을 체불하고도 현행법상 최대 3년 이하 징역에 그쳤던 처벌 규정을 손보겠다는 취지다.
■ 10억 이상 임금체불 징역 5년, 100억 이상 10년 이상
현행법은 사용자가 임금 등을 체불할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1억 원을 체불한 경우와 100억 원 이상을 체불한 경우가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받아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수억 원대 임금체불과 수십억, 수백억 원대 대규모 임금체불에 동일한 처벌이 적용되면 형평성 문제뿐 아니라, 대규모 체불 사업자가 차라리 처벌을 택해 변제 의무를 회피할 가능성도 생긴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제2항을 신설했다. 신설 조항은 체불 금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할 경우 처벌 수위를 상향할 수 있도록 명문화했다. 구체적으로는, 체불액이 10억 원 이상 100억 원 미만이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100억 원 이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수백 명의 근로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구조적·반복적 임금체불 범죄를 겨냥한 입법으로 평가된다. 무엇보다 체불 규모에 따라 차등 처벌이 가능해지면서 악의적 사업주의 면책을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현재도 상당수 임금체불 사건이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으로 마무리되고 있어 법정형 상향이 실질적 처벌 강화로 이어질 수 있을지는 지켜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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