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이용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수수료를 숨기거나, 계약 해지를 어렵게 만드는 등 이른바 가상자산사업자의 '다크패턴(Dark Pattern)' 행위에 대한 직접 규제가 추진된다. 김재섭 의원(국민의힘, 초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34)을 대표발의했다.
■ 웹사이트·앱 통한 기만행위, ‘다크패턴’ 직접 규제
개정안의 핵심은 제12조의2(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에 있어서 금지되는 행위) 신설이다.
가상자산사업자가 웹사이트나 앱 등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하거나, 수수료·이용료·가격 정보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누락해 표시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했다.
개정안은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총비용의 일부만 표시해 수수료·이용료 등을 숨기는 기만적 광고 ▲계약 중 타 상품의 청약 의사를 미리 표시하는 사전 선택 유도 ▲가입보다 탈퇴가 눈에 띄지 않도록 시각적으로 설계하는 비대칭 배치 ▲탈퇴 절차를 복잡하게 설계해 해지를 어렵게 하는 이탈 방해 설계 ▲이용자의 결정을 번복하도록 반복 팝업 등을 띄우는 선택 번복 유도 등이 모두 금지 대상이다.
아울러 금융위원회는 개정 조항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할 수 있도록 했다(제12조의2제2항 신설).
■ 과징금·과태료 부과…형사처벌도 가능
현행 제17조(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과징금)에 따라, 위반 시 부당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또 제19조(벌칙)에서는 시정명령 불이행 시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부당이익의 3배 이상 5배 이하 벌금을 규정하고 있다. 제22조(과태료)는 '다크패턴' 행위 자체만으로도 최대 1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도록 명시했다.
■ '합리적 전략'으로 악용되던 허점 차단?
이번 개정안은 거래소가 이용자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인터페이스를 설계하면서도 현행법상 이를 직접 규제할 수단이 없었던 점을 보완을 보완한 입법이다. 김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현행법상 제재수단이 부재하거나, 다른 조항을 적용하더라도 실효성이 낮아 사업자 입장에서는 이익을 얻는 편이 오히려 '합리적 전략'으로 인식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다크패턴'은 자율규제 영역으로 여겨져 왔던 만큼 구체적인 가이드라인과 업계 협의, 위반 판단 기준 및 입증 방식에 대한 정교한 설계가 필요해 보인다.
개정안은 국회 통과 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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