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광해광업공단이 다시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 개발에 나설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과거 이명박 정부 시기 부실 투자 여파로 폐지됐던 관련 권한을 복원해 전략광물 확보를 위한 법적 기반을 재정비하겠다는 의도다.
강승규 의원(국민의힘, 재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10737)을 대표발의했다.
■ 제8조제1항제9호 개정…'해외·심해저 광물 탐사개발' 명시
개정안은 공단의 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기존에는 제8조(사업)제1항제9호에서 '광물자원(석재 및 골재자원을 포함한다)의 탐사·개발'만을 규정했으나, 이를 '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을 포함한다) 및 석재·골재자원'으로 변경해 해외 개발 권한을 법률상으로 다시 명시했다.
또한 제10호 조항에서 '광업과 관련된 해외투자사업의 관리·처분'이라는 문구 중 '처분'을 삭제, 정리·청산 중심의 기존 기조에서 방향을 전환했다.
■ 부칙 제10조제8항 삭제…'해외자산 매각' 조항 폐기
아울러 개정안은 부칙 제10조(해외 자산 매각 등을 위한 경과조치)제8항을 삭제했다. 이 조항은 '제8조제1항제9호는 해외자산 전체가 매각될 때까지 효력을 가진다'는 내용으로, 해외광물자원 개발사업의 '종료'를 전제로 마련된 규정이다. 개정안은 해당 조항을 삭제함으로써 사실상 해외자원 개발 권한의 복원을 명확히 한 것이다.
■ 전략광물 무기화 대응…첨단산업 자원 확보 필요성 반영
이번 개정안은 과거 부실 문제로 인해 제한됐던 권한을 회복시켜 전략광물의 무기화 흐름에 대응하고 자원안보 기능을 강화하려는 목적이 크다.
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리튬, 흑연, 코발트, 니켈,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수요가 대폭 증가하고,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광물자원이 무기화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며 "국가 차원에서 주요 광물자원을 적극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외자원개발을 맡았던 한국광물자원공사는 과거 부실 투자로 인한 완전자본잠식 상태에 빠졌고, 이후 해당 기능이 제외된 채 지난 2021년 '한국광해관리공단'과 통합돼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새로 출범하게 됐다. 당시 해외 자원 개발 사업에서 공기업들이 2조 원에서 최대 10조 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전해지면서 국민적 공분을 사기도 했다. 이로 인해 공단은 지금까지 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 개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상태였다. 이번 개정은 이러한 제약을 해소하고, 자원안보 관점에서 기능을 재정립하려는 조치로 해석된다.
■ 기능 복원에 '책임성과 건전성' 장치 마련 필요
희토류 등 핵심 광물의 공급망 위기가 심화되고 각국이 자원 전략화에 나서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공단의 기능을 확대하려는 이번 개정안은 자원 확보와 산업안보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다만 과거 한국광물자원공사의 부실 투자 사례처럼 '재정 리스크'가 다시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간 격한 대치가 예상되는 대목이다. 공단의 자율성과 책임성의 조화, 해외사업에 대한 사전 타당성 평가, 사업 전반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어떻게 제도화할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예상된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해당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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