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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입법예고]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법 첫 발의…'공정 생태계' 구축 시동

by 오냥꼬퐁 2025.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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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크리에이터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

 

플랫폼 기반의 디지털 콘텐츠 시장이 빠르게 성장하는 가운데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권익 보호와 산업 육성을 위한 기본법이 처음으로 제정된다. 창작자 개인의 권리를 강화하고, 크리에이터 산업을 체계적으로 진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동영 의원(더불어민주당, 5선, 제22대 국회)은 2025년 6월 30일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11174)을 대표발의했다.

■ 콘텐츠 강국 이끄는 '크리에이터'…공적 보호는 아직 미비

정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2023년 기준 디지털크리에이터 산업의 매출이 5조 3천억 원, 종사자 수는 4만 2천 명을 돌파했지만, 대부분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해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다수의 크리에이터가 프리랜서 형태로 활동하고 있어 법적 보호와 제도적 지원이 미비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수익 분배의 불투명성, 불공정 계약, 저작권 침해, 과도한 플랫폼 의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창작자 권익 침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에도 이를 종합적으로 규율할 법적 장치는 부재한 상황이다.

■ 교육훈련부터 창업·해외진출까지…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

제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를 위한 국가 차원의 지원 체계 구축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디지털크리에이터의 교육훈련을 지원하고 종합정보시스템을 운영, 우수 인력 발굴 및 콘텐츠 사업화도 촉진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창업 지원, 해외 진출, 금융 지원, 청년·영세 사업자 우대 조항도 포함됐다. 특히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및 정보통신진흥기금 등을 활용해 재원을 조성하고, 민간 참여 기반의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을 통해 실질적인 산업 육성 기반을 다진다는 구상이다.

■ 상생협력 및 자율협약 기반 마련…정부 주도 협의체 구성도 가능

제정안은 디지털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업자 간 상생협력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조항도 담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양측 간 상호 이익 증진과 협력 강화를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대통령령에 따라 상생협력 유도 사업을 추진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디지털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양측이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와 상호 협력을 약속하는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도록 권장하고, 협약 이행에 대한 정부의 지원 시책과 평가·공표 체계를 명문화했다. 협약 이행 실적은 대통령령에 따라 평가되며, 필요한 경우 대외적으로 공표될 수 있다.

■ 불공정 계약 차단…표준계약서 제정·공정시장 유도

제정안은 크리에이터와 플랫폼 사업자간 거래에서 자주 발생하는 수익 분배 문제와 계약상 불공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서 작성 시 ▲수익 배분 ▲계약 조건 ▲분쟁 해결 등을 명시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문화체육관광부·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표준계약서를 제정·보급하고, 해당 계약서를 사용하는 사업자에게는 재정 및 금융 지원을 우대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 제작물의 건전한 유통을 위해 '행동강령'과 '자율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조치로는 제도 개선 및 실태조사, 전담기관·지원센터 지정, 유통환경 가이드라인 마련, 상생협력 유도 등이 포함됐다.  특히 표준계약서 마련, 공정계약 의무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배분 및 계약 조건 고지 의무 조항은 크리에이터가 플랫폼 종속에서 벗어나 대등한 계약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했다.

■ 크리에이터 법적 지위 보장될 듯…규제력 확보는 과제

이 법안이 통과되면 디지털 콘텐츠 제작자에 대한 최초의 종합 법제가 마련되어,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수많은 크리에이터의 법적 지위와 권익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제정안의 상당 부분이 권고 사항에 머물고 있어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다. 유튜브·틱톡 등 글로벌 플랫폼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규제력 확보 여부, 표준계약서 도입의 실효성, 정부의 예산 확보와 전담기관 운영의 현실성 등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 ograpstory@kaka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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